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자산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2. 가상자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3. 가상자산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4. 가상자산 관련 현안 대응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는 가상자산 과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자산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2. 가상자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3. 가상자산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4. 가상자산 관련 현안 대응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는 가상자산 과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