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2조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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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img id="163450273"></img>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img id="1634502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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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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