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속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관계 법령 및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소속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소속 특수법인의 한국통계진흥원 및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5. 소속 특수법인이 한국통계진흥원 및 한국통계정보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6. 소속 특수법인의 신규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7.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소속 특수법인 설립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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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