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반업무의 위임 및 전결범위와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2016. 11. 14.,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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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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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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