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반업무의 위임 및 전결범위와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2016. 11. 14., 2026. 4. 15.>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 및 각 과, 소장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4. 15.>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5.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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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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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