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의 운영방식, 개회, 의결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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