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고시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제19호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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