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제19호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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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