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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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동산제도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장기 부동산 시장여건 분석2.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 및 정책효과 분석3. 미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대응전략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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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제도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장기 부동산 시장여건 분석2.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 및 정책효과 분석3. 미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대응전략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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