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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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