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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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자율기구 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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