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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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 미래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 미래전략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과학기술ㆍ인공지능 미래전략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과학기술ㆍ인공지능 미래전략 관련 주요 정책 현장 방문 지원 및 대국민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5.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 미래이슈 발굴 및 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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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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