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두며,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의 미래전략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관련한 사무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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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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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