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 (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해특정해역 내에서의 어업별 조업 구역과 조업기간은 별표 1(부도 1을 포함한다)과 같다.
②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 안에서 조업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구 분 | 조 업 구 역 과 기 간 1.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 | 가. 조업구역 조업한계선과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43분33.17초(동경측지계: 북위37도35분, 동경124도43분40초)의 점, 북위37도35분10.00초, 동경124도19분53.30초(동경측지계: 북위37도35분, 동경124도20분)의…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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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5조 · 조업한계선 부근 어망의 회수절차
제6조 · 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