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 (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2공포 · 2026-04-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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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해특정해역 내에서의 어업별 조업 구역과 조업기간은 별표 1(부도 1을 포함한다)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해특정해역 내에서의 어업별 조업 구역과 조업기간은 별표 1(부도 1을 포함한다)과 같다.
②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 안에서 조업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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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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