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규정 제7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2공포 · 2026-04-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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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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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해 조업한계선 동쪽 끝단에서 정동(正東)으로 연결한 선의 이북해역에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출어할 수 없다.
2.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의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만도리어장을 말한다)에서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해조업보호본부장이 조업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업을 허용하는 경우 주간에 한정하여 조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00분)
나.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6도15분52.6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16분)
다.석모도 최남단
라.주문도 최남단
3.강화도 서방의 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 대해서는 지역어선에 한정해 주간 조업을 할 수 있음
가.주문도 최남단
나.석모도 최남단
다.석모도 최북단에서 정동으로 연장하여 강화도 서단에 이르는 선
4.삭제
5.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를 희망하는 어선은 해당 해역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위치발신장치[인마세트(INMARSAT)-D] 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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