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및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에 관한 사항
2.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의 추가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의 연계사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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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