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및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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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업ㆍ농촌 인공지능 전환 업무 총괄
2.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에 관한 사항
3.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4.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의 연계사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5.농업인공지능전환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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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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