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2."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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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