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품질인증기준 제6조 (공장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공장심사기준
신청업체 | | | 심사일자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항목수 | 배점 | 평점 1. 일반 및 환경관리 | 1.1 관리수준의 적합성 | 2 | 4 | 1. 일반 및 환경관리 | 1.2 안전관리의 적합성 | 3 | 3 | 1. 일반 및 환경관리 | 1.3 환경관리의 적합성 | 2 | 필수 | 1. 일반 및 환경관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