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품질인증기준 제9조 (지식재산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
신청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신청인 | 주 소 | | | 품질인증신청제품 | 재제조제품명 | | 원제조 제품명 |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품질인증기준」 제9조에 따라 신청자 업체명(대표자명) 은(는) 재제조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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