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견품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7.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②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중요한 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
<개정 2017.12.28., 2019.12.23., 2021.9.30., 2022.08.04., 2023.8.10., 2025.12.1.> 구분 | 구분 | 구분 | 견품의 종류 | 견품의 종류 | 견품의 수량 소 화 기 및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 공통 | 공통 | 금속부식시험편 (물ㆍ강화액ㆍ침윤제 소화기에 한한다)…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중요한 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
<개정 2013.11.13., 2015.1.15., 2016.1.11., 2017.12.28., 2019.12.23., 2022.08.04., 2023.8.10., 2025.12.1., 2026.5.4.>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견품의 종류 | 견품의 종류 | 견품의 종류 | 견품의 종류 | 견품의 종류 |…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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