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같은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7. 12. 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등)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2. 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출용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표시의 양식 | 표시의 작도 | 비고 1. 표시의 크기 및 기타 표시방법은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의 경우 표시는 청색으로 한다. 3. 제조자는 합격표시 부근에 수출용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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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