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하천ㆍ계곡 내 불법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에 둔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공무원 정원표
|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안전연구관 | 1 5급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