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하천ㆍ계곡 내 불법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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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에 둔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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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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