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하천ㆍ계곡 내 불법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하천ㆍ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3.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현장 집행기준 마련 및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4.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 관련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5.하천ㆍ계곡 내 불법시설 설치 예방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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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