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홍보담당관
2.정보공개제도과장
3.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4.예방안전제도과장
5.자연재난대응과장
6.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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