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록
■ 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록 | (제 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록 심의 안건 | 회의 일시 | 회의 장소 | 심의 의결 사항 | 「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회의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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