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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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②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유고 시에는 대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사항 중 타과의 관련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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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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