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②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유고 시에는 대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사항 중 타과의 관련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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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