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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