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고서 제출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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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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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대한화장품협회
2.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단체의 장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방법에 대한 교육, 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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