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현장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재지 멸실,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등록한 소재지에 다른 업체가 입점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의 면제, 표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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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