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왕피천환경출장소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훈령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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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왕피천생태ㆍ경관보전지역(단, 제6호는 울진군ㆍ영덕군ㆍ영양군 전 지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왕피천환경출장소 관할구역)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왕피천생태ㆍ경관보전지역(단, 제6호는 울진군ㆍ영덕군ㆍ영양군 전 지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생태ㆍ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3.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및 관리
4.자연환경정밀조사 및 변화관찰
5.국유재산 및 보전시설물 관리
6.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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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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