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ㆍ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ㆍ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ㆍ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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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