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제3조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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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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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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