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규정 제3조 (관련업무 처리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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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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