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사무분장규정 제4조 (산불방지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방지센터에 운영지원팀ㆍ상황총괄팀ㆍ진화지원팀을 두며, 진화지원팀은 3개 팀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조직 및 정원 관리
2.인사ㆍ복무ㆍ상벌 및 교육훈련
3.법령ㆍ훈령 및 예규 관리
4.관인 관수
5.문서의 접수ㆍ분류 및 기록물 관리
6.예산 및 결산
7.계약ㆍ지출ㆍ관서운영경비 출납 등 회계업무
8.소속 직원의 보수ㆍ연금 및 후생복지
9.청ㆍ관사 및 시설물의 수급ㆍ관리
10.물품 및 공용차량의 운용ㆍ관리
11.국유재산 관리
12.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13.기관 안전ㆍ보건관리 및 청사 소방ㆍ방호
14.홍보 및 정책소통
15.반부패ㆍ청렴, 규제개혁 및 정부혁신 업무 총괄
16.민원 및 정보공개 업무 총괄ㆍ조정
17.산불유관기관 협업 조정 및 정책지원
18.성과평가 및 주요 업무보고
19.그 밖에 센터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상황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불방지 업무 총괄
2.산불재난상황실 운영
3.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및 정보 관리
4.산불 상황 전파 및 재난 정보의 수집ㆍ제공
5.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운영 및 현장 상황도 작성ㆍ지원
6.기상 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분석
7.산불 통계 관리 및 피해 상황 데이터 구축
8.산불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ㆍ관리
9.산불진화헬기 및 진화자원의 동원 요청
10.재난안전통신망 및 국가지도통신망 운용ㆍ관리
11.도심형 산불 대응 및 국가중요시설 방어 지원
12.진화지원팀 관할구역 등 업무 조정
④진화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지원 및 보좌
2.산불 현장 진화전략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ㆍ배치
3.산불 현장 유관기관 협력 및 자원 배치 조정
4.산불진화인력 교육ㆍ훈련 및 안전관리 지원
5.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
6.산불현장 상황 관리 및 언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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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