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택지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 공공택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택지지원과를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공공택지지원과는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밑에 두며, 택지 및 도심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주택공급정책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보좌한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택지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⑤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택지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공공택지지원과 공무원 정원표
| 공공택지지원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1 5급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4 6급 | 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 | 1
제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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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