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택지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 공공택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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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택지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공공택지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교용지 복합개발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학교용지 복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학교용지 복합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공공택지 용도전환 제도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공공택지 용도전환 제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6.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7.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9.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0.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2.지방권ㆍ수도권(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부천시로 한정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13.공공주택지구 이외 지역에서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14.특화형 공공건설임대주택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용산정비창ㆍ캠프킴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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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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