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 5. 26.>
②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신고자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6. 5. 26.>
③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실시(제외)안, 포상금 산정내역
(별지2호 서식)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실시(제외)안 1. 신고의 개요 구 분 | 내 용 신고자 | (비실명으로 신고자별로 구분가능한 형태로 기재) 신고일자 | 년 월 일 신고방법 | (방문접수, 우편, Fax, 전자우편, 인터넷민원) 2. 신고내용 요약 3. 감리․조사결과 요약 4. 포상실시여부 검토의견 (포상실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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