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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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 5. 26.>
②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ㆍ의결할 때 신고자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6. 5. 26.>
③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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