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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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