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제10의2조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제10의3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제11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제12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3조
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14조
국제협력의 대상 등
제15조
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16조
대응협의회의 운영
제17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제17의2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17의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
권한의 위임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제6조
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제6의2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제7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제8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제9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