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제8조의2 (의연금의 지정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제2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여 정한다.
②배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 구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8조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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