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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7-31 · 소관 - · 총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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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4-07-3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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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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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조사제11조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제12조 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제13조 구호비용의 부담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제15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제16조 수입금의 처리제16의2조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제16의3조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제16의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제16의5조 재해구호 훈련의 실시제17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제18조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제19조 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제21조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제22조 검사 등제23조 허가의 취소 등제24조 청문제25조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6조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제26의2조 의연금 회계제27조 모집비용 충당 등제28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제29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제3조 구호의 대상제30조 협회의 회원제31조 협회의 사업
제32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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