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재해구호법
LAW · 법률

재해구호법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4-07-31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현장조사
제11조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제12조
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제13조
구호비용의 부담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제15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제16조
수입금의 처리
제16의2조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제16의3조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의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의5조
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제17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제18조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제19조
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제21조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 공개
제22조
검사 등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
제24조
청문
제25조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6의2조
의연금 회계
제27조
모집비용 충당 등
제28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제29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3조
구호의 대상
제30조
협회의 회원
제31조
협회의 사업
제32조
협회의 정관
제33조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제33의2조
기본재산의 취득 등
제33의3조
지도ㆍ감독 등
제33의4조
시정명령 등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제4조
구호의 종류 등
제4의2조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제5조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제6조
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제7조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제7의2조
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
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의2조
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제9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