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 (국유림관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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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서목은 부여국유림관리소에 한한다.
가.보안ㆍ관인관수ㆍ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나.공무원의 복무
다.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제증명의 발급
라.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 조달
마.청사ㆍ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
바.각종 행사 및 회의
사.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영관리
아.일ㆍ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
자.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차.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카.세입조정 및 징수
타.예산집행의 조정
파.일상경비 출납
하.국민건강보험 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
거.회계직공무원의 임면요청 및 관리
너.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관리
더.세입ㆍ세출 계산증명
러.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머.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버.국유림관리소 내 행정혁신 총괄ㆍ지원
서.수련관 운영 관리
어.정보화에 관한 사항
저.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처.안전관련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
커.그 밖에 관리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보호ㆍ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 및 관리ㆍ지도
나.각종 산림피해 예방단속 및 사고처리
다.각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실행 및 예찰조사
라.부정임산물 반출에 따른 사법처리
마.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
바.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의 관리
사.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아.산불재난관리 계획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자.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차.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카.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공익근무요원 지도ㆍ감독
타.산사태 등 자연재해피해지 복구사업의 설계ㆍ시공
파.풍수해방지, 산사태 취약지 및 사방지 유지ㆍ관리
하.임도사업의 예정지조사 및 사업에관한 업무
거.임도(구조개량 포함)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보수
너.사방댐 등 사방사업 설계ㆍ시공
더.사방사업의 예정지조사 및 사업에 관한 업무
러.산림토목기계ㆍ장비의 운영 관리
머.임도보수ㆍ임목생산ㆍ간벌 등 작업에 대한 장비지원
버.백두대간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서.계곡천관리에 관한 사항
어.산림복원에 관한 사항
3.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유재산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ㆍ관리
나.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ㆍ협의
다.국유림 종류 구분 신청
라.국유재산 매각 및 공ㆍ사유림 매수
마.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전환ㆍ용도폐지 및 양여 신청 및 조사보고
바.소송수행에 관한 업무
사.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경영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나.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다.국유림경영사업운영 및 관리
라.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접지불제 업무 운영ㆍ관리
마.경영계획사업 실행
바.경영계획상의 연간사업계획서 작성ㆍ보고 및 경영계획 변경 승인 요청
사.경영계획부 기록 및 정비
아.산림기본통계와 임산물생산통계 조사
자.조림대부림(분수림 포함) 의 경영계획 승인
차.산지이용구분조사 및 조사서 작성
카.임산물(단기 소득 및 양여 임산물 포함) 생산 세부실행계획 수립ㆍ대금 사정 및 물건인도
타.직영벌채 실행과 산물의 대금사정 및 물건인도
파.임도지장목의 자재조사ㆍ생산ㆍ매각 및 반출
하.부산물 및 기타 산물 조사ㆍ매각 및 인도
거.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구축 및 운영
너.산림경영인증에 관한 사항
더.국유림경영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러.조림ㆍ숲가꾸기(간벌 포함)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머.채종림ㆍ수형목 및 시범림 관리ㆍ운영
버.영림단의 조직ㆍ훈련 및 관리 운용
서.임업기술에 지도 및 보급
어.도시숲ㆍ경관림 및 국민의 숲 조성에 관한 사항
저.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
처.임업기계장비의 보수ㆍ유지관리
커.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실연
터.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
퍼.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

허. 수목장림에 관한 사항

고.산림경영대행 운영
노.공동산림사업에 관한 사항
도.경제림 육성에 관한 사항
로.산림휴양촌 등 산촌개발ㆍ사업의 실행
모.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보.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소.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총괄 관리
오.숲길 조성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5.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산사태대응, 산림재난대응, 국유재산, 경영계획, 자원조성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6.천안경영팀 업무에 관한 사항(부여국유림관리소에 한함)
가.기억의 숲, 도시 숲, 치유의 숲, 유아숲 조성 등 산림복지 관련 업무
나.목재제품 품질단속 등 목재산업 육성 업무
다.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육성 등 산림경영 업무
라.숲길 조성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마.산불ㆍ산사태 등 재난예방 관련 및 대응, 산림보호ㆍ단속 업무(보조)
바.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사.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관한 업무
7.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
나.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다.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라.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
마.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
바.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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