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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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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