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