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지정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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