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지정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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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과 업무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전문기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과 업무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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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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