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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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30, 2024. 4. 2., 2024. 12. 5., 202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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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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