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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비료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2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제13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4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제15조
품질 검사의 방법 등
제16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의3조
제1의2조
법 적용의 예외
제2조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제8의2조
손실액의 산정기준
제8의3조
배상절차
제9조
비료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