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 소관 - · 총 25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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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제12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제13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제14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등제15조 품질 검사의 방법 등제16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8조 제19조 권한의 위임제1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의3조 제1의2조 법 적용의 예외제2조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제8의2조 손실액의 산정기준제8의3조 배상절차제9조 비료계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