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정미래혁신단"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법무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본부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교정본부장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교정미래혁신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 공무원 정원표
|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 또는 교정관 | 1 5급 | 교정관 | 2 6급 | 교감 | 3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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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